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매매가·주택 수를 입력하면 취득세 합계를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기준 지방세법에 따른 간이 계산입니다. 실거래가 신고, 등기 시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등 개별 조건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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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 이렇게 하세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잔금일 기준)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이내. 기한 초과 시 신고 불성실·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온라인: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 신고 → 취득세
- 오프라인: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매매계약서·부동산 등기부등본(사본)
대리신고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 위임장 없이 신분증만으로 대리 신고 가능
- 그 외(친인척·지인·직원 등): 위임장(인감 포함)·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위택스 온라인도 공동인증서로 대리 신고 가능
취득세는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취득세 신고만 놓고 보면 위택스 셀프 신고는 무료입니다. 법무사는 통상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과 함께 취득세 신고를 패키지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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