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특별공급 자격 판단기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 유형 선택 후 즉시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재혼도 혼인기간 합산 7년 이내면 가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공공: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자녀 있으면 완화 적용)
3인 이하: 약 608만 원 / 4인: 약 702만 원
※ 민간은 140% 이하 등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녀 있으면 우선공급 대상. 없어도 일반공급 신청 가능 (공공).
생애최초 특별공급
상속·증여 포함. 이전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불가.
과거 1년 이내 소득세(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공공 생애최초는 납입 횟수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민간: 160% 이하 (단지별 상이)
3인 이하 기준 약 790만 원 (130%) 내외
공공주택 생애최초는 혼인 또는 자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공고문 확인 필요.
다자녀 특별공급
태아(임신 중) 포함. 입양 자녀도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주택 소유는 무방. 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됩니다.
다자녀는 경쟁 시 점수제(미성년 자녀 수·영유아 자녀·세대 구성·무주택 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 순위 배정.
| 미성년 자녀 수 (3명/4명/5명 이상) | 25~40점 |
| 영유아 자녀 수 (2세 이하) | 5~15점 |
| 세대 구성 (단독세대주) | 5점 |
| 무주택 기간 (1년/2년/3년 이상) | 5~10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3~15점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부모·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양하는 직계존속은 주택 보유 가능 (단, 단지·공급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공공 노부모 기준. 민간은 단지 공고 확인 필요.
일반적으로 세대주 조건 및 주민등록 동일 세대 요건이 적용됩니다.
※ 본 판단기는 주요 핵심 요건 기준 참고용입니다. 실제 자격 여부는 청약 유형(공공·민간)·공급 면적·모집공고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격 확인: 청약홈(applyhome.co.kr) · 한국부동산원 고객센터 1644-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