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D-day

출생일을 입력하면 출생신고 마감일(1개월 이내)까지 D-day를 알려드립니다. 기한을 넘기면 최대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마감까지
마감일
⚠ 과태료 주의 —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출생신고를 마쳐야 건강보험·아동수당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필수 체크리스트 (기한 순)

출생신고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최대 60일 소급 가능)
아동수당 신청 출생신고 후 즉시 신청 가능 (소급 60개월 제한)
첫만남이용권 사용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200만원 바우처)
미신고 과태료 최대 5만원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출생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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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기한(1개월 이내)은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태료 금액·신고 절차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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