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 D-day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통상 피상속인 사망일)을 입력하면 상속포기 신청 마감일(3개월 이내)까지 D-day를 알려드립니다. 기한을 넘기면 빚도 함께 상속되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 상속 개시 안 날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했음을 알게 된 날. 통상 사망일과 같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마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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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초과 시 단순승인 간주 —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단순승인 시 피상속인의 빚도 그대로 상속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세요.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비교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효과 | 상속 자체를 전부 포기 (재산·빚 모두 없음) |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 |
| 적합한 상황 |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때 | 재산·빚 규모가 불명확할 때 |
| 신청 기한 | 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
| 신청 법원 |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 |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 |
| 다음 순위 영향 | 포기 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이전 |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음 |
상속포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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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할 가정법원 확인 — 피상속인(사망자)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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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준비 서류 — 상속포기 신고서,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인감증명서구체적인 서류는 법원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원에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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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청서 제출 — 수수료 납부 후 접수 (1인당 약 5,000원 내외)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개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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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판 결정 — 법원이 서면 심리 후 포기 심판 결정 (통상 1~2개월 소요)심판이 결정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포기 후 취소 불가합니다(민법 제1024조).
기한이 지난 경우 — 특별한정승인
요건
중과실 없이 채무 초과를 몰랐던 경우
기한
채무 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근거
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주의
법원 심리로 요건 판단 · 법무사·변호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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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한(3개월)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산일(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황에 따라 사망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 판단 및 신청 절차는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또는 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이며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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