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료 D-day
계약 만료일을 입력하면 D-day와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알려드립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입니다.
계약 만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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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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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만료 6개월 이전 —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갱신 여부를 미리 생각해 두세요. 주변 시세도 파악해 두면 협상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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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 기간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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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2개월 이전까지 통보 없으면 묵시적 갱신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2년 자동 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3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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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은 몇 번까지 쓸 수 있나요?최초 계약에 대해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계약(2년)에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즉, 최대 4년(2+2년) 거주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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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2개월분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거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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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시 임대료 인상 한도는?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의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대인이 5% 이상을 요구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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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임대인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묵시적 갱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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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상업용) 임대차도 동일한가요?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기준이 다르므로 상가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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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묵시적 갱신 기준일을 안내합니다. 상업용 임대차(상가임대차보호법)는 기준이 다릅니다. 개별 계약 조건이나 법적 분쟁은 법무사·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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