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토지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동조회 BETA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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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재산세—
도시지역분 (0.14%)—
지방교육세 (재산세 × 20%)—
연간 합계—
납부 일정
※ 직전년도 재산세 대비 세부담 상한(105~130%) 적용 시 실제 납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건물·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재산세 외에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함께 고지됩니다.
주택 세율표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1주택은 공시가에 따라 43~45%, 다주택·일반은 60%.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천만원 이하 | 1‰ (0.1%) | — |
| 6천만 ~ 1.5억원 | 1.5‰ (0.15%) | 3만원 |
| 1.5억 ~ 3억원 | 2.5‰ (0.25%) | 18만원 |
| 3억원 초과 | 4‰ (0.4%) | 63만원 |
토지 세율표 (종합합산, 2026년)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상가·빌딩 부속토지(별도합산)는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5천만원 이하 | 2‰ (0.2%) | — |
| 5천만 ~ 1억원 | 3‰ (0.3%) | 5만원 |
| 1억원 초과 | 5‰ (0.5%) | 25만원 |
납부 시기
- 주택: 7월 (1기분, 절반) · 9월 (2기분, 절반). 산출 세액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일시납.
- 토지·건물: 9월 전액 납부.
-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매매 시 잔금·등기일 기준으로 귀속이 결정되므로 6월 1일 이후 취득 시 당해연도 재산세 없음.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부담 상한·감면·분리과세 특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